[매일안전신문] #1. A씨는 작년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제거 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A씨는 B의원이 의료진의 지방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시술을 받은 것이지만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 환급을 B의원에게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위의 사례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는 시술비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방분해주사란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하여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B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채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어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A씨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B의원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원의 의사가 A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B의원 의사는 A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한 윗눈꺼풀 지방 분해 시술의 경우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사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정도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A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만일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