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공무원 1명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청사에서는 이번 발생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정부 모위원회에 근무하며, 동료직원 50여명이 조기 퇴근하고 같은 층 합동브리핑실 등에 대한 긴급방역이 이뤄졌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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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서울청사에서는 이번 발생이 처음이다.
해당 공무원은 정부 모위원회에 근무하며, 동료직원 50여명이 조기 퇴근하고 같은 층 합동브리핑실 등에 대한 긴급방역이 이뤄졌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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