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서울시, 긴급복지 기준 완화...실직·폐업자·프리랜서·특고 등도 지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9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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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5% 이하→100%이하로 완화
페업신고, 실직날 이후 바로 지원 신청 가능
'프리랜서·특고 소득 감소' 위기사유 신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폐업신고일, 실직날 바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하는 것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03만6798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2020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00% 이하(자료=서울시 제공)
2020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100% 이하(자료=서울시 제공)

‘위기사유’ 기준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한다.


또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신설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기준이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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