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3법 '5분 사이다 연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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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임차인 명분으로 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됨에 따라 생활비 등을 위해 전월세를 올리려던 집주인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다.


31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5분발언에서 “오만과 배짱으로 이런 걸(문제점) 점검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 법을 만든 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발언 동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에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원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두 제도를 반영해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미래통합당은 속수무책으로 대응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고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는구나’, ‘이젠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임차인 보호를 절대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걸 두렵게 만든 순간 시장은 붕괴합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는데 저금리 시대가 오는 이상 이미 소멸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합니다. 이 (임대차3)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1989년말부터 임대료가 올라 전년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갱신계약때 전월세를 기존의) 5%로 묶었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조카보고 들어와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에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 축소심의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축소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수십억원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무슨 오만과 배짱으로 이런 걸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든 분들,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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