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갑질을 당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전 준수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직·기간제·시간제·파견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입주민·방문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지도·점검과 근로 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 1만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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