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질산암모늄 폭발 추청...수천명 사상자 발생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8-05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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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했다.(사진, 연합뉴스TV)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했다.(사진, 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4일(현지시간)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했다. 레바논 관계자들은 폭발이 발생한 원인은 보관 중이던 대량의 질산암모늄으로 추정했으나 일부에선 외부 테러설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베이루트항 선착장에 있는 한 창고에서 큰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240km 떨어진 키프로스에서 들릴 정도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폭발의 충격은 진도 4.5에 해당된다고 한다.


현재까지 이 폭발사고로 78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당국은 발표했다. 부상자도 4000명이며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4년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도 질산암모늄 비료와 유조열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해 70여 명이 사망하고 37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 테러에도 질산암모늄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산염(NH4NO3)은 무기화합물로 흰색의 무취·무미의 수용성 고체로 170°C에서 녹으며 끓는점은 210°C이다. 가열하면 이산화질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공기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고온이나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성질의 위험한 물질이다.


비료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질산암모늄 94%와 디젤류 6%의 비율로 혼합하여 강력한 폭발력이 있는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제1류 위험물로 규정하여 질산염 300kg 이상에 대해서 시설과 설치 등을 규제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에서는 초유폭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유폭약이란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여 연료유를 혼합한 폭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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