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 고시 제정을 통해 막아 놓았던 마스크 수출 길을 터주고 국내 업체들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선다.
산자부는 5일 "지난 3월 6일 제정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수출 금지 해제, 국내 마스크 수출 허용 확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능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활용되는 복합부직포(SMS)를 추가하고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까지 수출을 허용한다.
다만 마스크 수급, 가격, 재고 상황을 고려해 수출량을 결정할 계획이며 수출 주체는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해 무분별한 수출을 막는다.
손으로 써서 제출해야 했던 신고 절차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대체한다. 또 주말, 공휴일 신고는 영업일 다음 날에 가능하다.
이번 고시는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산자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지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동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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