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점검 진행... “필요시 연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2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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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합동 특별점검에 대해 필요시 연장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및 행정안전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 전입, 계약 갱신 청구권 부당 거부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응 방안을 논의,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주민 가격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란 의심 사례에 대해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내사 착수 및 형사 입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 유도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필요 시 점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상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불법 행위 여부를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또 P2P, 대부 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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