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강화됐던 우리나라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외교부는 전날 강경화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장관이 전화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우리 기업인 입국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던 지난 4월 2일부터,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 전략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 온 결과”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현지 초청 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 부처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14일간 격리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대상국 가운데 우리 기업인의 특별 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임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 경제 협력 관계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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