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분향소 감염병법 위반, 복지부 ‘유권 해석’ 받는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6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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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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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 당시 시청 앞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서울시가 유권 해석을 받게 됐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인 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유권 해석은 국가 기관이 특정 법규에 대해 해석, 판단하는 것으로 공적 구속력을 갖는다.


경찰은 자체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했지만 감염병 예방법 조문 해석에 난항을 겪어 주관 부처인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제처 등 다른 유관 기관에도 유권 해석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장례식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 접수되면서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자신을 이 민원인이라 주장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의 공고를 통해 서울시장 내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며 “그러나 시청 앞에 (박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하게 했다”고 쓰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조문을 허용했다. 조문 기간에는 약 2만 명의 시민이 분향소를 찾았다.


서울시는 최근 경찰에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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