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공공임대 투자목적' 의혹에 "실거주 맞다" 반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7 13: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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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매일안전신문]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국세청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김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65만원)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아파트 전세권(1억7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아파트 전세권과 관련해 “강남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공급 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건축비를 낮춰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도심과 가까운 주택 구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한 특혜받은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7월부터 김 후보자 측이 전입한 자곡동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분납형 일반임대 아파트로 보증금이 1억7000만원이다. 지금은 임대아파트지만 10년 임대 조건을 채우면 자기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유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 가족은 5개월 만인 2011년 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2011년 11월까지 약 10달간 김 후보자와 노모, 아내와 딸, 처제까지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지금까지 2년6개월은 부산에서, 1년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료를 내 “청약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고,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면서 “LH보유 후보자 분양신청서에도 후보자의 부양가족수는 2명(배우자 자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후보자는 청약저축 불입횟수/불입액에 의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당첨됐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택 입주자공고에 따르면, ‘해당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김 후보자의 노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그 이전에도 3년이상 등재된 경우도 없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서울아파트에 입주한 배우자는 딸의 학업 편의를 위해 북아현동 아파트를 2017년 11월 임차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곡동 주택과 북아현동을 오가며 생활했다”면서 “후보자는 부산청장 관사와 차장 관사는 단지 숙소로 이용했을 뿐이며 후보자의 주소지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자곡동 주택에 실거주해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주소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주변 신용카드 사용액,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공과금 우편물, 각종 영수증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서울에 가족들과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직원 등이 근무형편에 따라 주중에는 지방의 직장 근처 원룸이나 합숙소에서 머무르다가 주말에 서울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서울 집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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