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외교관 국내 입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7 2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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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외교관(사진=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외교관(사진=뉴스허브 캡처)

[매일안전신문]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우리 외교관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50대 외교관 A씨는 이날 필리핀에서 귀국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외교부가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 발령을 낸 지 14일 만이다.


A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현지 상황을 정리하고 귀국 채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뉴질랜드 정부가 A씨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해 오면 양국의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A씨의 신병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2019년 이미 자체 징계를 내린 적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12월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남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다가 현지 사법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필리핀으로 떠났다.


이후 이 사실이 외교부 감사에서 드러나며 2019년 초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년 10월 A씨를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면서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불만을 나타내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외교부는 A씨를 상대로 이번 혐의에 대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아직까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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