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고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건과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다니엘 웰링턴’이라는 스웨덴 기업은 최근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에서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 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신청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에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버메스코리아가 국내 기업 B사를 상대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수입·판매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제트밸브는 접착제 등의 액체를 일정한 양으로 토출하는 장치로 ‘디스펜서’라고도 한다.
무역위는 이 건 역시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보통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양 당사자 서면 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 의결을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만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 조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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