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추가 연장
[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여행업·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과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올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인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러한 심의회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및 산업생산지수가 전 업종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전체 업종 평균은 2.62%인 반면, 여행업은 42.5%, 관광운송업은 38.2%, 면세점은 34.78% 등으로 조사됐다.
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고시를 오는 24일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 함께 의결한 ‘일학습병행제 직종 및 교육훈련 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학습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훈련실시가 가능한 318개 직종을 정하고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오는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