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파업 선언에 ‘의사 면허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의료계와 이른바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릴레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법도 있겠지만, 면허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들이 있다”며 의사 면허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의사 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 직접 ‘제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환기하면서 사실상 제재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김 차관은 “그러나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의료계가) 인식하고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 발언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SNS에서는 “내 의사 면허부터 취소하라”며 자신의 의사 면허를 종이에 적어 올리는 ‘면허번호 챌린지’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6~28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인턴과 1년 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는 23일에는 레지던트 1~3년 차도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의협 및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두 단체의 입장과 상당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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