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1일부터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어 시행되는 내용에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데도 광고를 해 왔다.
이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관련 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반 단속 업무를 위탁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순식간에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수백 건의 매물이 인터넷상에 올라왔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중개업소들은 집주인이 내놓지도 않은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의 호수만 바꿔 중복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고 매수 희망자가 연락이 오면 실제 의뢰한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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