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담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학기 개학 이후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2학기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청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총 18만1712건(12만7782명)이다. 이 중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된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 신청인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4만5707명(31.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인 미만 4만249명, 10~29인 1만6925명, 30~99인 1만3513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만1495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만7986명, 도소매업 1만3253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62%)이 남성(38%)보다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37.0%). 부산·울산·경남권(16.6%), 서울(16.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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