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긴급돌봄 서비스 실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8-25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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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취약계층 긴급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휴관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취약계층 긴급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휴관 등 골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휴관이 권고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등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휴관기관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별로 살펴보면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에정이다. 특히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시설 긴급 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활동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볼 경우에는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 내 돌봄 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 모집 및 긴급 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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