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업단지 공장 샌드위치 패널 화재 ...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8-28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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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6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금속 도금공장에서 불이 났다.
28일 오전 6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금속 도금공장에서 불이 났다.

[매일안전신문] 28일 오전 6시 57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금속 도금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3층짜리 철골조 건물 3층에서 시작돼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을 태워 심한 연기를 내며 확산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여 분 뒤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관 등 111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했다.


불이 난 공장 3층은 금속 열처리 및 도금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입주해있고 2층은 이 공장의 창고로 쓰인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친 후 정확한 화재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공장 건물이 이처럼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어 있어서 한번 불이 나면 확산속도가 빠르고 연소 시 유독성 가스가 방출되므로 위험하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및 7월 용인 양지의 한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우레탄을 사용한 단열재에서 비롯됐다. 샌드위치 패널도 우레판과 유사한 재질로 단열효과가 높고 건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외벽에 많이 사용되지만 아주 위험한 소재다.


이런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건축마감재와 단열재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정되어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부각된다.


6월 기준 경기도 내 물류창고는 536개소 808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창고를 포함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건축물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건축된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판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불연소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한 산업현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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