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대 악법' 철회 안 하면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8 2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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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캡처=유튜브 '대한의사협회' 채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캡처=유튜브 '대한의사협회' 채널)

[매일안전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의료계 4대 악법(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 고발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과 관련해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전문 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는 등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하고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제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며 “범투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4대 악법’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최 화장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반드시 예외적인 경우라면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28일까지 총 두 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은 연차별로 지난 21일부터, 전임의들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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