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30일 대부분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0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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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의 식음료 영업 일부 제한
일요일 30일 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일요일 30일 대부분의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매일안전신문] 8월 마지막 일요일 30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마트를 비롯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매월 2회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은 다섯 번째 일요일로 이마트, 롯데마트, 하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휴무일이 아닌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사정상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마트의 전국 영업점이 정상 영업한다. 서울ㆍ인천ㆍ경기ㆍ대전ㆍ세종ㆍ충청ㆍ대구ㆍ경상ㆍ울산ㆍ부산ㆍ전라ㆍ광주ㆍ제주의 이마트 영업점 모두 정상 영업한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하이마트ㆍ코스트코 영업점도 전국적으로 30일은 대부분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휴무일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매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월 2회 의무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6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월 2회 휴무일로 지정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개정의 이유로 중소 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규정에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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