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가 쓰러지는 필수의료 분야에 사망선고 내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0 2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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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캡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캡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매일안전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고발 방침에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가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에 이어 또다시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수가가 낮고,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해 '기피과' 혹은 '비인기과'가 됐다"며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발 조치에 대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환자 생명과 직결돼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는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국가가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과 낮은 처우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의대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라며 "8월 30일은 정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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