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착용 불응 및 폭행 시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1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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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스크 착용 요구시 불응 및 폭력 행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사진=질병관리본부)
경찰이 마스크 착용 요구시 불응 및 폭력 행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사진=질병관리본부)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마스크 착용 요구를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총 385건의 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 사건이 접수돼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45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폭행 사건 등 혐의가 위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했다.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요구 불응과 폭력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식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만약 경찰과 시민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대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한다.


경찰청은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가운데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4명)했고 46건을 수사하고 있다. 31일까지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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