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9살 의붓아들 A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B(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는 A군을 지난 6월 1일 정오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 이후 A군의 의식이 없자 B씨는 119에 신고했으나 같은 달 3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 50cm. 세로 71.5cm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 또 A군이 해당 가방에 용변을 보자 가로 44cm, 세로 60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으로 바꿔서 4시간 가량 가뒀다.
특히 B씨는 숨이 안쉬어진다는 A군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행용 가방에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피해자 부검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현장검증 당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라며 “산소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협소한 가방에서 최고 100kg이상의 무게로 눌러 의도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폭행이 확인된 내용만 12차례다.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 사라질 때쯤 폭행이 진행되는 등 지난 3월 더욱 잔혹하고 잦아졌다”라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1심 선고 공판은 9월 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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