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영장기각과 수사심의위 수사중단 권고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강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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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 /YTN 동영상 캡처
지난 6월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 /YTN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10명을 함께 기소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전실이 주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내용의 합병을 결의했는데,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지닌 반면에 삼성물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측은 당시 합병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을 뿐이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 놓고 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10대 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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