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021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01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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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
12월 23일, 2021 수능 성적통지표 배부
3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유의사항 영상 캡처)
3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유의사항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오는 3일부터 12일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재수생 등은 출신 고등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일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과 자가격리자는 대리 접수해야 한다.


또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 원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재수생 등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각 1부를 추가로 준비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시험 영역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 글자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배치,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 수능은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지며 12월 23일에 성적통지표가 나온다. 성적통지표는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포되며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수능 시험지구는 총 86개 지구로 경기 19개, 서울 11개, 경북 8개 강원·충남·전남·경남 7개, 전북 6개, 충북 4개, 부산·제주 2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1개다.


수능 부정행위로는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입 후 1교시 전 제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만일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단,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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