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연수구가 본인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가 민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자 접촉 대상으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는 같은 달 21일 서초구청을 통해 민 전 의원의 확진자 접촉 사실을 파악하고 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자 다음 날 자택을 방문, 민 전 의원이 부재중인 것을 파악하고 나흘 뒤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려 3번이나 내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며 구 보건소가 보낸 음성 통보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며 지난 4월 총선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낙선 이후 정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한 상태다.
연수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이 맞고 격리 이탈이 맞다는 입장이다.
질본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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