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의료계 파업이 4일 종료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동안 이어졌던 의사 집단 휴진 사태를 마무리 짓고 진료현장에 다시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은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한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의협은 집단휴진을 중단한다. 의료진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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