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1명의 얼굴을 슬리퍼로 폭행했으며 다른 승객 1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또 다른 승객들이 말리자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던지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승객들의 지적에 화가 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마스크 착용 불응 및 폭력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요구 불응과 폭력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식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총 385건의 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198건을 기소 의견 송치했으며 145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부터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시민들이 ‘또타지하철’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해당 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 보안관이 위치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출동하여 신속 조치한다. 만일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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