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복지부는 4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10곳의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을 상대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뒤늦게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4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취하 이유로 “의협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 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과의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반발로 수 차례 연기하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약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협약문에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과 체결한 협약문과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등 그간 의료계가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던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 파업의 또다른 한 축인 전공의들이 이번 협약에 반대하고 있어 완전한 의료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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