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탁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저속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이며 가구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다.
장기실업자를 위한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 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단,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자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는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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