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청탁금지법상 10만원을 넘을 수 없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능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7일 의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종류로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 포함되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추석 고향 방문, 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과수, 화훼, 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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