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대상 연령대 확대...13세 이상 모든 국민 월 2만원 지원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0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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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연령대를 13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사진=JTBC News 영상 캡처)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원' 연령대를 13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사진=JTBC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신비 지원’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일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표의 요청을 지지하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방식으로 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할인해주면 추후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17~34세, 50세 이상 연령대에게만 ‘통신비 지원’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5~49세 연령대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지원대상 연령대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 공제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업자 세제 혜택’도 연장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업자 세제 혜택’은 지난 6일 종료됐으나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전 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10일 문 대통령이 주제하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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