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다소비 식품 취급 업소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배달 전문 음식점 등 총 4540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위생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7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7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면적 변경 미신고(3곳) 순이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 등을 시행하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 규격 및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했다.
이어 대장균군 및 대장균 기준치를 넘은 2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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