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재난지원금 40만원 신청..청주시 “지급 대상 아니다 이유는 공개 못해”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0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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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고유정이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사진=YTN News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유정은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유정은 작년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고유정은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반면,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고유정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았을 것이다.


한편, 고유정은 작년 5월 25일 제주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작년 3월 2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추가 기소 됐으나 해당 혐의는 입증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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