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추석 성수기 택배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임에 따라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택배 종사자 보호와 보호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마켓컬리 측이 참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로 예년보다 최소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6월까지 택배물량은 16억 상자로, 지난해 전체 물량(28억 상자)의 57%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배송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택배업계 및 업계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추석명절 성수기·코로나 대응 택배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을 설명하고 업계가 이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4월16일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전달한 적 있다.
정부 권고사항은 ①택배 차량 및 인력의 추가 투입 ②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한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③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 지정 및 건강상태 관리·보고 ④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관리 ⑤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⑥시설 방역강화 및 자체점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및 배송·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해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 및 택배기사의 작업량을 조절하고 택배기사의 피로도와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 사유이므로 택배기사에게 페널티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후 택배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조치하도록 했다.
영업소별 택배기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종사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추석 명절 성수기에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에 대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상황반)를 구축해 물동량 대처 및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한 상기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매년 택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반영한다.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불허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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