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가해자 A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았고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마지막 배달을 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찾으러 나서는 순간 119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서에서 직접 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졌다”며 “경찰에게 (가해자)차량 속도를 물었으나 말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를 진행 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목격담을 빌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 아빠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배달하신 게 아니다. 본인 가게니까 책임 때문에 배달을 하셨다”며서 “배달 알바쓰면 친절하게 못한다고 가게 시작 후 계속 직접 본인이 배달했다.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은 11일 오전 10시 현재 2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A씨 차량 조주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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