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11일 김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갑작스레 가장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에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남성 B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차량 조주석에 앉은 C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피해자 B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 피해자 딸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면서 “저희 아빠는 일평생 단한번도 열심히 안사신 적이 없다.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45분 3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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