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 둘째 주 일요일은 대부분 대형마트는 휴무일이다.
서울의 이마트 영업점은 모두 휴무일이며 인천은 인천 공항점을 제외한 모든 영업점이 휴무일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일부 영업이 제한된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일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후에 폐기된다. QR코드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되상이 된다.
경기도는 고잔점과 과천점을 비롯해 일부 영업점이 영업할 예정이므로 각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마트를 포함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별도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날 휴무일 확인은 각 영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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