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질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해 달라"는 글 올려져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2 2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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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전·월세 2법 시행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인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질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려졌다.


청원인이 11일 올린 청원 글에서 소개한 사연은 전·월세 2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지난 7월30일 이전의 임대차보호법으로도 세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주인을 골탕먹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전·월세 2법 시행으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자칫 ‘악질 세입자’를 들였다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저는 세입자면서 동시에 임대인”라고 소개하고 “어렵게 돈을 모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이제 꿈에 그리던 내 집에서 사는 건가 했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는 월세를 주게 되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때만 해도 저는 세입자로만 살아 봐서 임대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고,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임대인은 부자고 세입자는 가난하다는 생각, 세입자는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 임대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라는 생각, 악질적인 세입자를 만나면서 모두 잘못된 생각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분양 받은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에 내주기로 계약했다고 한다. 이사 날 세입자는 갑자기 돈이 없다면서 “다음달에 돈이 들어오는데 보증금 1000만원은 다음 달에 주고 한달간 월세는 80만원으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로 그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 되자 세입자는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보증금 지급을 한말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선한 뜻에서 요청을 받아주면서 끔찍한 불행이 시작됐다.


세입자는 다음 달이 되어서도 보증금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 그음달에는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청원인은 한 달을 더 기다렸으나 세입자로부터 연락은 없고 월세마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지급을 종용하는 청원인에게 “두달만 더 기다려달라”면서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부동산중개업소 연락도, 방문도 차단하기 시작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 줄 돈도, 이사갈 돈도. 중개로 낼 돈도 없으니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배째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했다.


세입자는 송금은 물론 임대차분쟁조정에도 불응하고 우편물도 받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업소가 1년짜리 계약으로 바꿀 것을 권했으나 “계약서 1년으로 써도 임대차보호법 덕에 2년 있을 수 있는 걸 모르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이었다.


청원인은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계약 해지를 하고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 물어보니 임대인이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입자가 이렇게 해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그 와중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임대인은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 때문에 4년 동안이나 고통에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라면 1년이 다 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을까. 세입자가 갖은 핑계를 대면 은행에서 봐줘야 할까. 하루만 기일이 지나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을 내지 않는 세입자는 왜 보호를 받아야 하나. 서민이라서. 가난해서”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내면서도 보증금과 월세도 못받으면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는 처지라면서 “소송 기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 손해를 봐야하고 세입자는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세입자는 을이고 가난하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 임대인은 손해 봐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면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대인도 국민이고 공정하지 않은 거래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무조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임대인도 세입자들로부터 심적, 물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31일 전·월세 2법은 세입자에게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세를 낀 아파트를 실거주를 원하는 새 매수자에게 팔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매수자는 2년간 해당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등의 사례가 나오면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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