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에 ‘해당 없음’ 결정... 접속 가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4 18:01:11
  • -
  • +
  • 인쇄
차단되기 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캡처=디지털 교도소)
차단되기 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캡처=디지털 교도소)

[매일안전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고한 인물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로 논란에 중심에 선 디지털 교도소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미디어오늘 및 미디어스 등 매체 비평지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 박상수 소위원장)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없음’ 3명(강진숙, 심영섭, 이상로 위원), ‘접속 차단’ 2명(김재영 위원, 박상수 소위원장)으로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 안건을 부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이트 차단 반대 입장을 밝힌 위원들(해당 없음)은 공익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심영섭 위원은 “(디지털 교도소가) 공적인 질서 자체를 위반한다는 것도 동의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 확신한다”며 “89건 게시글 가운데 17건이 문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해당 사이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되, 당사자 명예훼손 게시글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원칙 위반 게시글들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물이 비록 공적 법 제도를 넘어서서 사적 심판으로 무고한 개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러나) 89건 가운데 17건이 문제되고 있다. 75%의 해당하는 범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전체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영 위원은 차단 찬성에 표를 던지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취라도 방법이 위법해서는 안 된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이 사이트는 우리 사법부의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이 사이트를 접촉 차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