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秋 아들 의혹’ 당직사병 A씨 공익신고자 등 여부 조사 착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5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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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TV조선 '뉴스9')
(캡처=TV조선 '뉴스9')

[매일안전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A씨의 보호 신청이 보호 부서에 접수돼 같은 날 오후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 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 제출한 협조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이 “국민권익위가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가 14일 국민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까지 상황을 정리해 원론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언론에 실렸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14일 오후 1시 A씨에 대한 보호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관계기관 자료 요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귄익위는 앞으로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을 거쳐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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