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세부 기준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국회 4차 추경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15일 여야 합의했다.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한다.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해당되지만 법인폰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폰이나 후불폰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요금은 9월분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게 된다. 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의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며 지급 후에도 차감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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