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만533원) 보다 179원(1.7%) 상승한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녀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702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산정되며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일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9%로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 약 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적정주거기준이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 기준이다.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 50%를 유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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