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국토부의 해임건의에 대해 “부당하다”며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구 사장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가 예고도 없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며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 사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자, 국토부는 기재부에 구 사장의 해임안을 건의해 오늘 24일 해임여부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기재부에 보낸 공문의 제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협조 요청’이다. 해임건의 사유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 사장에게 이달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보냈다. 해임건의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의 대응을 이유로 구 사장 등은 오후에 조기 퇴근해 공항 외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저녁 8시에 영종도 사택에 대기했다고 보고했지만 구 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저녁 9시 25분경 사택 근처 55km 떨어진 경기도 안양의 한 고깃집에서 22만8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직원 A씨는 지난 2월 팀장 인사 탈락에 이의를 제기한 이메일을 사장을 포함해 임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구 사장은 직위해제와 자택대기발령을 내렸다. 이는 기강해이에 대한 구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기재부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구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위행위나 수사도 아닌 이 같은 안건으로 공기업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렇게 해임된다면 공기업 사장은 파리 목숨에 불과하다며 항변했다.
구 사장은 또 지난 6월 22일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를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노조가 인사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위원장은 인사철이 되면 찾아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인사청탁을 해서 2건을 반영했다고 했다.
구 사장은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야권이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인국공사태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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