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을 제공 책임을 물어 전광훈 목사와 서울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 배상청구액은 46억2천만 원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추정한 손해액은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가 입은 손해액은 총 46억2천만 원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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