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1차 수혜자 특고·프리랜서 대상’ 50만원 추가 지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9-18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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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23일, 1차 수혜자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다만, 1차 수혜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다.(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다만, 1차 수혜자를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다.(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 18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신청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고용취약계층인 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50만 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신규로 받게 되는 20만 명에게는 150만 원이 한번에 지급한다.


18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대상 신청 접수(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18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혜자 대상 신청 접수(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수혜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발표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에서 신청한다.


만약 1차 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또는 개명하여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에는 계좌주 통자 사본 및 신분증 사본도 챙겨야 한다.


계좌는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23일 이후에는 전담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잠정)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월내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2차 신청에서는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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