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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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매일안전신문]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구속됐으나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렸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협의인 업무방해와 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지난해 8월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에 일인 교원 인사 등에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채용 업무 방해 혐의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 뉘우치고 있고 다른 기소 혐의는 모두 무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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