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산업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동물산업협회 규탄 성명서 발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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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지난 8월 12일 환경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이색동물카페’ 금지를 하겠다는데 이어 다음 주 23일 세종시에 위치한에스빌딩 8층에서 '이색동물카페'를 폐업시키겠다는 통보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다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이에 한국 동물산업협회(KAAI)는 성명문을 발표하여 환경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한국 동물산업협회의 회장 지효연은 자영업자들의 최소한 생존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규모 자영업자인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이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동물 카페를 운영하며 학대와 위생 문제를 해결한 법이 이상원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데 환경부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이러한 시기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사진= 지효연 회장
사진= 지효연 회장

지효연회장은 환경부가 좀 더 균형 잡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동물권" (동물과 인간의 권리가 동일하며 종 해방운동을 해야 한다는 운동) 주의자들에 경도 돼서 벌어진 일이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동물산업협회(KAAI)의 성명문 전문이다.


(환경부의 탁상공론에서 라쿤들을 구해주세요! 동물들과 자영업자만 죽어 나가는 탁상공론 동물산업 규제


최근 코로나의 여파와 더불어 동물권 주의자들의 목소리에 의해 환경부가 라쿤, 미어캣 등의 이색동물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법안을 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었던 이색동물산업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돌리려는 환경부의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환경부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법안에는 이색동물 산업에서 이색동물을 보호할 어떠한 법안이나 규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이나 위생에 대한 기준, 이색동물산업에 대한 환경적 조건, 이색동물의 복지에 대한 그 어떤 법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없으니 이색동물산업의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떠한 법안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이색동물산업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은 모두 특정 업체에서만 적발된 사항들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모든 업체에서 발견된 문제점인 것처럼 포장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만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색동물들을 보호할 법안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부 업체들에서만 등장한 문제점이지만, 환경부는 이것이 마치 이색동물산업이 범죄적 행동인 것으로 포장하며 해당 산업이 없어져야만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당 법안이 적용된 이후의 이색동물의 처우에 대해 그 어떤 방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색동물산업은 갑작스레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후 해당 산업에 속해있던 동물들은 전부 갈 곳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점주들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 동물들을 죽이는 법안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해당 직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권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색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동물 학대 프레임을 씌우고, 나아가 어떠한 보상도 없이 강제로 폐업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색동물산업의 종사자는 해당 업종으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인데, 이대로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동물권을 챙기기 전에 인간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납득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색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되려는 악법을 막고자 할 따름입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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