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18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신청(종합)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9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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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정부는 1차 수혜자 중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지원 예정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18일(금)부터 23일까지다. 지원금은 50만원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차) 안내 창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에서 가능하다.


네이버 등에 '노동부'를 검색하면 첫 화면에 나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을 클릭한다.
네이버 등에 '노동부'를 검색하면 첫 화면에 나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을 클릭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노동부’를 검색하면 첫 번째 화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창이 나타난다. 또는 포털사이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해도 같은 창이 나타난다.


이 창을 클릭해서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50만원)’을 클릭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을 클릭한 후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50만원)인 적색원 부분을 클릭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창을 클릭한 후 '1차 지원자 추가 지원금 신청(50만원)인 적색원 부분을 클릭한다.

이 창을 클릭한 후 내용을 확인한 후 1차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하기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마무리된다.


만일, 1차 수혜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또는 개명한 경우 등 핸드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의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본인 명의 계좌 중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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